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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7나7485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소외 G이 사실혼 배우자 H과 그 아들 I과 함께 운영하던 헬스기구 제조판매 업체이고, F는 J가 운영하던 헬스기구 제조판매업체인데, 이들은 평소 피고와 같은 중간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휘트니스센터 등을 소개받아 기구를 납품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1. 말경 화성시 C 소재 ‘D점’이라는 상호의 휘트니스센터 개업을 준비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헬스장비 등의 구입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위 G 및 J와 협의한 다음 피고의 판매대행수익을 포함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헬스장비 및 러닝머신에 관하여 E에서 제작할 헬스장비 가격으로 2,411만 원, F에서 제작할 러닝머신 등 가격으로 2,040만 원을 각 제시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거쳐 대금 중 50%(E 12,055,000원, F 10,200,000원)를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결제하고, 나머지 50%는 5개월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2. 22.에 계약금 중 절반, 2016. 3. 4.에 계약금 중 나머지 절반을 E 및 F에 각 송금하였고, 2016. 3. 4.경 피고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E 명의의 ‘헬스장비 판매계약서’ 및 F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6. 3. 7. 피고로부터 22,255,000원을 차용하고, 2016. 3.부터 매월 8일에 4,451,000원을 5회에 걸쳐 각 변제하며,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법무법인 율가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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