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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78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92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부터 2017. 12.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1.경 원고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단지 내 부대시설인 휘트니스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원고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실비 정산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전기, 수도, 난방 등에 관한 관리비 외에 각종 설비, 운동기구, 주차장 사용에 관한 일반관리비를 월 60만 원씩 매월 관리비 납부 마감일까지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관리비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사용시설물) ① 센터 내에 있는 헬스기구, 시설물의 모든 비품 일체에 관한 고장, 수리 등의 책임을 원고가 진다.

제3조 (위탁관리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1. 1. 3.부터 2016. 1. 2.까지로 한다.

제5조 (위탁 관리비) ① 원고는 휘트니스센터 관리에 사용되는 전기, 수도, 난방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실비 정산한다

(매월 관리비 납부 마감일까지). ② 월 중도에 위탁관리 계약이 시작 또는 종결되는 경우에 당 월분 관리비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7조 (금지 행위) 원고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와 시설물 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의 일체 ⑤ 운영재산과 기타 시설을 파괴, 오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8조 (면책 사유) 관할 관청의 행정지시 등으로 본 계약이 무효화 내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합법화를 위한 협상권을 우선 준다). 제9조 (손해배상) ① 원고 또는 그 사용인과 그의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센터 내 시설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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