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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5118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2016. 3. 7. 작성 2016년 제139호 집행 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말경 화성시 C 소재 ‘D점’이라는 상호의 휘트니스센터 개업을 준비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헬스장비 등의 구입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되었다.

나.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을 헬스장비를 판매하는 소외 E의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헬스장비 및 러닝머신에 대한 견적으로 E에서 공급할 헬스장비 2,411만 원, 소외 F에서 공급할 러닝머신 2,040만 원을 각 제시하였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거쳐 대금 중 50%를 현금 결제하고, 나머지 50%는 5개월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2. 말경 제품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조로 E 및 F에 각 송금하였고, 이후 2016. 3. 4.경 피고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E 명의의 ‘헬스장비 판매계약서’ 및 F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6. 3. 7.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절반을 5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체 할부대금 22,255,000원(E 12,055,000원, F 1,020만 원)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마. 이에 2016. 3. 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6. 3. 7. 피고로부터 22,255,000원을 차용하고, 2016. 3.부터 매월 8일에 4,451,000원을 5회에 걸쳐 각 변제하며,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법무법인 율가 2016년 제13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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