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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7가합1168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755,68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5. 4. 1.부터 여수시 C, 1층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D점’이라는 프랜차이즈 치킨 판매점(이하 ‘이 사건 치킨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전기 스쿠터 개발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 13. 피고, ㈜E와 위 점포에서 피고의 체인점인 ‘F점’(이하 ‘이 사건 체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전기스쿠터 등을 공급받는 프랜차이즈 체인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프랜차이즈 체인점 계약서 제2조(체인점 입점의 조건) ① 원고는 피고와 ㈜E가 설정한 국내 162곳의 영업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고와 ㈜E의 동의를 얻어 해당지역에 체인점을 둘 수 있다.

② 원고의 체인점 입점계약 총액은 1억 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체인점 계약금 1천만 원 2) 물품대금 예납금 9천만 원 제3조(체인점 판매목절물 및 판매방법) ① 피고가 연구개발 및 제조, 생산하고 ㈜E가 유통하고 판매하는 전기스쿠터 및 E-Mobillity를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E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의 실수요자에게 판매한다.

제4조(영업장소) ① 원고의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으며 피고와 ㈜E와의 협의를 통해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소재지 : 이 사건 치킨점 2) 상호 : F점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1.부터 2016. 12. 2.까지 체인점 계약금 10,000,000원을, 2017. 1. 17.부터 2017. 1. 26.까지 물품대금 예납금 9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1. 13.부터 이 사건 치킨점 영업을 중단한 후 2017. 1. 22. 이 사건 치킨점에 대한 폐업절차를 마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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