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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8050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D 사이의 부동산 양도양수 1) 원고 A과 피고 D는 2009. 2. 11. 원고 A 소유인 강원도 철원군 F 잡종지 529㎡ 및 위 토지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96.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피고 D에게 5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9. 2. 13. 접수 제1669호로 2009.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피고 D는 원고 A에게 차용금 200,000,000원을 2012. 2. 12.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1차용증’이라 한다)을 써주었고, 차용금란을 백지로 하여 2012. 2. 12.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2차용증’이라 한다)을 재차 써주었다.

3) 원고 A과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예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0. 2. 3. 접수 제1049호로 2010. 2.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매매예약계약서 예약 당사자의 표시 예약자(갑) D 예약권리자(을) A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 목록과 같다. 예약자 D를 (갑)이라 칭하고 예약권리자 A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오천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 일자는 2012. 2. 13.로 하며 위 완결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 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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