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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7.12 2017가단68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6. 1. 24.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1회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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