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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6 2016가단681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16, 17, 7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C와 피고는 2007. 9. 27.경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월차임을 35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13. 4. 2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와 2013년 11월부터 월차임을 450,000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 피고는 2015. 9. 27.부터 월차임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④ 원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을 미지급한 2015. 9. 2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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