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508877
컨테이너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대 643㎡ 지상에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컨테이너를 인도하라.
2....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컨테이너 2개(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원고의 아버지인 D와 피고의 교제를 전제로 피고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 원고는 위 D와 피고의 교제가 중단되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와의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와 동거 관계를 청산하면서 원고 측으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컨테이너 사용에 대해 더 이상 아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컨테이너 사용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더구나 위 녹취서는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자인 원고가 아닌 D와 피고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것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