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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1093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2.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200,000원, 월 임대료 184,690원, 임대차 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4. 10.경부터 2015. 1.까지 1,342,490원 상당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3월 이상 연속한 임대료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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