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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1.15 2013가합19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41,333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6.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 피고로부터 충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중앙난방 불용설비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129,600,000원, 공사기간 2013. 8. 5.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으로, 2013. 8. 19. 16,000,000원, 2013. 8. 21. 10,000,000원을 원고와 피고의 공동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나온 고철 등(상동 4,972kg, 신주 160kg, 고철 1,800kg)을 피고의 동의 없이 2013. 9. 12.경부터 2013. 9. 28.경까지 6회에 걸쳐 38,440,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30. 피고와 사이에, 도급인을 광민건설 주식회사(이하 ‘광민건설’이라 한다)로 하고, 이 사건 계약 중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3. 11. 30.로 하며, ‘고철처리는 이 사건 아파트 측에서 최고가로 판매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외에는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0. 31. 광민건설 명의로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나온 고철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취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3. 11. 5. 다시 원고에게, ‘원고가 ① 계약이행보증금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일자보다 늦게 지급하였고, ② 피고의 동의 없이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나온 고철을 처분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철거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고철을 피고를 위해 보관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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