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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12 2015가합2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580,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3. B이 대리하는 피고와 사이에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고철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피고의 대리인 B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2014. 2. 12. 3,000만 원을, 2014. 5. 20. 3,000만 원을, 2014. 7. 10. 1억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고철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6. 9. 원고에게 2014. 7. 9.부터 고철 거래를 개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원고와 피고는 2014. 7. 10. 원고가 기지급한 대금을 고철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고철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고철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4. 9.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고철 매매대금을 수령하고도 고철을 제공하지 못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고 고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기 수령한 매매대금에 그 동안의 손해를 감안하여 2억 1,000만 원을 2014. 9. 30.까지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한 변제조로 2014. 12. 27. 150만 원을, 2014. 12. 29. 850만 원을, 2015. 1. 5. 400만 원을, 2015. 1. 9. 600만 원을 2015. 3. 18. 1,000만 원을, 2015. 5. 27. 2,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바. 피고가 변제한 위 금액을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 사건 약정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한 내역은 별지 변제충당표의 기재와 같고, 피고의 최종 변제일인 2015. 5. 2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약정금 중 원금 190,580,932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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