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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5 2017가단17689
사취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9. 3.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물 수집, 판매업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 2013. 11. 초순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본사 앞 건물에서 E, F, G을 통해 피고를 만났다.

피고는 ‘H(대표자 I)’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G의 설명에 따라 위 D 본사 건물 내부 철거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알려준 ‘I’ 명의의 계좌로 2013. 12. 11.부터 2013. 12. 18.까지 피고가 요구한 금원인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하 위 고철매입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사건 현장의 고철을 모두 처분하거나 가지고 감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고철을 전혀 인도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이 사건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을 모두 매수하기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의 편취행위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하고, 제1 예비적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책임의 이행을 구하고, 제2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J(주)(이하 ‘J’이라고만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래 원고가 J에 지급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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