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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4가합1113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C은 일본인 D와의 친분을 토대로 오랜 기간 국내 고철회사에서 수집한 스테인레스 고철을 일본 E사(일본 야금의 고철 수입 대행회사. 이하 ‘E’라고 한다)에 수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업무를 하였다.

C은 2007년경 F가 주식회사 G을 창업하자 주식회사 G을 대행하여 E에 스테인레스 고철을 수출하였다.

C은 F가 피고를 창업하자 2010년 원고를 설립하고 피고를 대행하여 피고의 명의와 계산으로 스테인레스 고철을 E에 수출하였다

(이상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수출대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의 스테인레스 고철 수출대행을 하고 매달 400톤까지는 kg 당 20원, 400톤이 넘는 부분에 있어서는 kg 당 10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왔다(매달 1,000여 만 원의 중개수수료). E에서 일하던 위 D가 은퇴하고 일본인 H가 부임하자, 피고와 E는 원고에게 지급하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원고를 배제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폐업상태에 이르렀다.

피고는 매년 3,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하는 유력 사업자이고, 원고는 오로지 E에 수출되는 스테인레스 고철을 수출대행하는 회사이므로 E와의 신용이 매우 중요한 회사이다.

피고가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면 원고의 신용이 악화되어 수출대행업을 유지할 수 없고, 실제 원고는 피고의 해지 이후 E와 거래를 할 수 없어서 화훼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원고가 15년간 유지해 온 E와의 거래선을 강제로 빼앗긴 것이고,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 진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계속적 수출대행계약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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