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가단269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동생(이복형제)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의 친어머니인 망 C는 1943년 망 D와 혼인하여 피고를 낳았는데, 망 D는 1979. 7. 30. 사망하였고, 망 C는 2013. 5. 27.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D의 전처인 망 E이의 소생이다. 라.

피고는 2002년경부터 망 C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원고는 망 C가 사망한 이후인 2016. 1. 12. 피고에게 피고와의 사용대차계약(무상사용승낙)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2016. 3. 12.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 을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망 C가 거주하게 하였고, 피고에게도 망 C를 보살피는 조건으로 망 C의 생존시까지 무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허락하였는데, 피고는 망 C가 사망한 2013. 5. 27.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원고의 인도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6. 1. 12. 피고에게 피고와의 사용대차계약(무상사용승낙)을 해지하면서 2016. 3. 12.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6. 3. 13.부터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인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 원고는 2003. 5. 14.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