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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나248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9. 3. 9.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생활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1. 8. 30. 서울 서초구 C건물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씩을 매수한 뒤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14. 협의이혼하였고, 피고는 이혼 성립 후에도 2016. 8. 5.경까지 자녀 중 1명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3. 8. 23.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2015. 7. 1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누나인 D가 2016. 8. 5.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혼한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공유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이 성립한 다음날인 2015. 1. 15.부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한 2016. 8. 5.까지 원고 소유인 1/2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5. 1. 14. 이혼한 사실, 피고가 그 이후에도 2016. 8. 5.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원고가 피고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2014. 5. 27.경 스스로 이 사건 아파트를 떠나면서 피고와의 별거가 시작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홀로 거주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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