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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1.21 2017가단48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0.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4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같은 달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경 동생인 피고에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후 이를 인도해 주었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3. 20. 피고에게 “원고가 2014.경부터 무상으로 임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17. 6. 30.까지 퇴거하기 바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경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에 기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해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반환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의 경우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바(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이후 통상의 주택임대차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이에 거주해 오고 있는 점, ② 피고 역시 보령시 D에 그 소유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피고의 부친인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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