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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05 2016가단873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7.경부터 원고의 승낙을 받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5. 12. 31.까지 퇴거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없이 타에 임대하였을 경우의 차임 상당액은 월 50만 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점유 권원은 2015. 12. 31.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6. 1.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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