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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나444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2018. 11. 28.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 인정근거 란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8. 30. 임대인인 주식회사 E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으며 2017. 9. 27. 이 사건 빌라에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다만 신발장, 싱크대 등이 완비되지 않아 입주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가장임차인이 아니다.

나. 판단 갑 제3, 4, 6, 7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7. 8. 30.부터 이 사건 빌라에서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는 점, ②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은 통상 입주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빌라에는 싱크대, 가구, 전등과 같은 거주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설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당장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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