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누4824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6행 “2015. 1. 15.”를 “2015. 1. 2.”로 고친다.
제2쪽 제10행 아래에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경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8. 기각되었다.”를 추가한다.
제2쪽 제11행 “갑 제1,” 다음에 “5,”를 추가한다.
제2쪽 제16행 “느끼지”를 “느끼기”로 고친다.
제4쪽 제5행 “어렵다” 다음에 “.”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