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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830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싱크대 등 설치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과 함께 부산 사상구 D에 E빌라, F빌라 등을 신축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두 빌라에 싱크대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는데, 2005. 8. 29. 및 2005. 8. 30. 피고에게 합계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2005. 8. 30. 위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피고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받았다.

다. 피고는 2006. 7. 3.에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대여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피고는 2008. 5. 28. 대물변제 조로 원고에게 E빌라 나동 5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그런데 위 빌라에는 이미 2006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으로 2008. 5.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발령되어 부산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중이었다

(목적물은 이 사건 빌라를 포함한 E빌라 여러 세대였다). 바. 위 경매는 계속 진행되어 2011. 3. 25. 제3자에게 경매되고, 2011. 5. 12.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도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 지위에서 잉여금 51,040,578원을 배당받았고, 위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1. 5. 17. 위 배당액 중 가압류된 10,464,320원[이는 원고의 채권자인 농협중앙회제십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신청에 따라 발령된 채권가압류 결정(부산지방법원 2011카단4860호 채권가압류 사건의 2011. 5. 11.자 결정)에 따라 가압류된 금액이다]을 제외하고 나머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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