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의 ‘경북 청도군 B 대 126㎡’ 다음에 ‘(2012. 9. 17. E 대 149㎡를 합병하여 대지면적이 275㎡로 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8행까지의 ‘나.항’ 부분을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119,830,000원을 지출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11,983,000원을 공제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2013. 4. 22.’을 ‘2013. 5. 16.’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표 중 2012년 2기의 매입세액 ‘5,983’을 ‘119,830’으로, 2009년 1기의 매입세액 ‘1,077’을 ‘2,637’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 4, 5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용역이란 재회 외’를 ‘용역이란 재화 외’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원고는’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행의 ‘점’ 다음에 '⑨ 원고의 대표자 C은 국내외 주식ㆍ채권ㆍ기타 수익성 자산에 개인 명의로 투자할 때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