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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9 2013가단81069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402,398원과 그 중 23,581,041원에 대하여는 2013. 4. 9.부터, 1,821,309원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2007. 4. 17. 25,5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소외 신당새마을금고로부터 2008. 9. 2. 10,000,000원의 정책운영자금대출을, 다시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2008. 12. 30. 1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위 각 대출에 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위 각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보증일은 각 대출일과 동일한다

). 피고 A은 2013. 1. 3. 원리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3. 4. 9. 대구은행에 20,825,672원과 2,761,749원을, 2013. 4. 16. 신당새마을금고에 1,844,85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송달료환입액충당으로 6,380원을, 미환급보증료상계로 23,550원을 각 회수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25,402,398원의 구상금채권이 있다. 2) 피고 A은 2012. 12.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누나인 피고 B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번호 제171463호로 피고 B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58,5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6. 1.경 마쳐져 있다가 2013. 1. 8. 해지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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