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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2207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4. 7. 24....

이유

1. 기초사실 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경기도 지역에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인 경기신용보증재단(소송수계 전 원고)는 2013. 7. 12. 소외 A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신용보증서(보증금원 900만 원, 보증기한 2018. 7. 12.)를 발급해주었다.

⑵ A는 2013. 7. 12.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소외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4. 3. 19. 소외은행에 9,260,66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 금액에서 같은 날 A로부터 회수한 275,130원을 공제하면 현재 대위변제잔액은 8,985,533원이다.

⑶ A는 2014. 6. 13.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A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4. 7. 24. 접수 제2406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⑷ A는 2014. 6. 13.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소유한 부동산이 없었다.

⑸ A는 2015. 4. 29. 파산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5.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후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등기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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