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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5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24. 21:25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 219 열매마을아파트 305동 앞에서 음식 배달원인 피해자 C이 잠시 주차한 D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시동을 걸고 몰래 타고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오토바이 1대(시가 1,500,000원 상당)와 오토바이 적재함에 실려 있는 배달 음식물(시가 미상)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중순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주)봉명유성온천주유소와 E마트의 업주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0. 4. 11:33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휘발유 5,000원 상당을 주유한 후 마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현대카드(카드번호 I)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4. 11:35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E마트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H 명의 현대카드를 성명불상 종업원에서 제시하여 27,00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HKLMNOPQRS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알림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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