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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7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44]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26. 08:5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사용 권한을 제공받아 사용한 후 그 사용료 1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위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연번 2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고, 2015. 3. 23.경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에서 연번 2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26. 21:16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소향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 G 옵티마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서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6. 21:3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불상 피해자 운영의 ‘I할인점’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1갑 4,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1834]

1. 피고인은 2015. 3. 15.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갤럭시노트 4' 휴대폰을 45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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