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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304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4. 05:15경 대전 서구 계룡로 598에 있는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에서 그 곳에 자물쇠로 시정된 채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정색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자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총 97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3번 발생일시 및 장소란의 “2014. 8. 28. 00:00 - 29. 01:10 대전 서구 괴정동 이하 장소 불상”은 “2014. 8. 27. 02:50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이하 장소 불상”으로 변경되었다.

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97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9. 07:00경 대전광역시 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에서 위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3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0,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33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12. 09: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식당 주차장에서 위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MTB형 자전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12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는 제3회 공판기일)

1. L, M, N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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