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93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0. 00:55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순환로 106 부암3동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새마을금고 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지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4매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낚아채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 20. 02:15경 부산 연제구 C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가스를 충전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가스 대금 17,349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0. 02:36경 부산 동래구 E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F마트 내에서, 카매트 등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260,59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7,9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11번)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