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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7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 15: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왕십리역 지하철 내에서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40세)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롯데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우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카드지갑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소재 'E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F)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인 그 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16:01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F)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인 그 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20갑 85,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편의점 CCTV 촬영자료, 카드지갑 및 신용카드 촬영사진

1. H편의점 영수증

1. 피해자 휴대폰에 현출된 결제내역 자료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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