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4. 4. 28. 150만 원, 2014. 11. 3. 200만 원, 2015. 12. 25. 200만 원을 각 차임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미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1. 3.자 200만 원은 2013. 6. 5.부터 2014. 6. 5.까지의 차임이고, 2015. 12. 25.자 200만 원은 2014. 6. 6.부터 2015. 6. 5.까지의 차임이며, 그 이후 차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차임 연체액이 2기분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2014. 11. 3. 및 2015. 12. 25. 각 200만 원을 차임조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28. 피고들에게 ‘150만 원을 토지임대료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3. 6. 5.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2014. 4. 28.자 150만 원, 2014. 11. 3.자 및 2015. 12. 25.자 각 200만 원 합계 550만 원인바, 이는 피고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 중 보증금(200만 원), 2013. 6. 5.부터 2014. 6. 4.까지의 차임(200만 원) 및 2014. 6. 5.부터 2015. 6. 4.까지의 차임(200만 원)조로 각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7. 6. 13. 피고 C에게 '2015. 6. 5.까지 2년분의 차임 합계 4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