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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513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5.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550만 원(매월 말일 후불 지급), 기간 2013. 5. 28.부터 2015. 5.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하였고,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수하면서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2014. 8. 28.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자 2014.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피고로부터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합계 4,9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함을 이유로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 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서 2014. 8. 28.부터 2015. 11. 27.까지 15개월간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8,250만 원(= 차임 월 550만 원 × 15개월) 가운데 기지급된 금액 위 4,950만 원을 뺀 3,300만 원(= 8,250만 원 - 4,9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700만 원(= 6,000만 원 - 3,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28.부터 위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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