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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09. 27. 선고 2016구단5332 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일부패]
제목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5332

원고

박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9. 27.

주문

1.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35,370원의 부과처분은 9,062,8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35,37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35,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19. 인천 00군 00읍 00리 산00 임야 7,438㎡(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에 대한 분할 내역 및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 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3차례의 매매계약(이하 차례로 '1차, 2차, 3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1차 계약 : 2004. 6. 25. 방dd 외 3인에게 분할 전 토지 7,438㎡를 대금 4억 원에 매도 약정, 그 중 2억 원 수령.

② 2차 계약 : 2004. 12. 10. 김mm, 최ss에게 같은 토지 7,438㎡(같은 날 지번 이 00리 산00, 산00-1, 산00-2의 3필지로 분할됨)를 대금 0000만 원에 매도 약정, 계약금과 중도금은 1차 계약 시 수수한0억 원으로 갈음하고, 추가로 000만원 수령.

③ 3차 계약 : 2006. 9. 7.과 2006. 11. 7. 이ss, 윤yy, 김jj에게 같은 토지 중 000㎡1)(이하 합하여 '쟁점 토지'라 한다)를 대금 합계 000만 원으로 매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각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위 각 매수인 앞으로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다. 당시 원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었던 피고는 2010. 1. 5. 원고에게 '원고가 3차 계약에 따라 쟁점 토지를 대금 합계 2억 61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8,609,1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1차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그런데 00군수가 2011. 2.경 쟁점 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거래가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실제 매수인은 이ss, 김mm, 최ss임에도 김mm이 아버지 김jj 명의로, 최ss이 배우자 윤y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중 김mm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당시 원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었던 00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거쳐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3억 8,200만 원(=2차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4억 7,000만 원-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3차 계약의 목적물에서 제외된 00리 863-2 토지 586㎡에 대한 대금 8,800만 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액를 120,602,826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한 후, 다.항 기재와 같이 이미 고지된 48,609,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1,993,720원을 2013. 2. 1.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피고가 위와 같이 120,602,826원으로 증액 경정하여 2013. 2. 1. 고지한 세액 전체를 '2차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00세무서장의 2차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 2000구단000호 사건에서 재판부는 2015. 1. 21. '2차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3차 계약 중 원고와 김jj 윤yy 사이의 계약에 대해서 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말소등기까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쟁점 토지를 김jj, 윤yy에게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00세무서장의 2차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다만 쟁점 토지에 대한 3차 계약 중 원고와 매수인 이ss 사이의 계약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00세무서장의 2차 과세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세액 부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00세무서장이 정당한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2차 과세처분 전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00세무서장이 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5. 2. 14. 그대로 확정되었고(이하, 위 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00세무서장은 2차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바. 현재 원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3차 계약 중 원고와 김jj 사이의 거래분은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되지 않은 채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매매대금도 반환되지 않았으며, 원고와 이ss 사이의 거래분에 대한 과세는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윤yy과의 거래분을 제외한 김jj, 이ss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35,370원(부가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6.0. 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0. 0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기판력 및 기속력 저촉 원고와 김jj 사이의 거래분은 관련 확정판결에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와 이ss 사이의 거래분 또한 관련 확정판결에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였으므로 피고가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

의 사유로서 판결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소멸시효 완성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5억 원 미만의 국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인바, 3차 계약에 의한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은 과세표준확정신 고기한의 다음날인 2007.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9. 1.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나. 판단

(1) 기판력 및 기속력 저촉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기판력 저촉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인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사건의 피고는 00세무서장으로서 관련 확정판결의 피고인 00세무서장과 동일인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관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칠 여지는 없다.

다음으로, 기속력 저촉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그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확정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대 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등 참조),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참조).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와 김jj 사이의 거래분에 대한 부분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련 확정판결에서 '2차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3차 계약 중 원고와 김jj, 윤yy 사이의 계약에 대해서 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말소등기까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쟁점 토지를 김jj, 윤yy에게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00세무서장의 2차 과세처분은 위 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고 매매대금도 반환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확정판결의 판단이 옳은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00세무서장의 종전 처분인 2차 과세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와 김jj 사이의 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와 이ss이 거래에 대한 부분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련 확정판결에서 원고와 이ss 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00세무서장의 2차 과세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세액 부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법원의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00세무 서장이 정당한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위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과 취지상 과세관청이 다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새로이 부과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와 이ss 거래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련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국가의 조세채권은 법률, 또는 조례에 정하여진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을 확정함으로써(국세기본법 제22조)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이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나아가 강제적으로 추구하여 그 실현만족을 보게 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권능을 부과권이라 하고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을 징수권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현행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는 각 세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7년, 또는 5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부과권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두고 있고 또 제27조에서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여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두면서 위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1985. 1. 1. 시행 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부과권에는 제척기간이, 징수권에는 소멸시효기간만이 적용된다고 명백히 입법으로 구분하고 있다(대법원 1987. 9. 8. 선고87누298 판결 참조).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이고, 또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경정처분이 가능하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참조).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확정판결이 2015. 2. 14. 확정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6. 1.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이ss에 대한 매도가액은 70,000,000만 원으로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고 장기보유감면율 15%를 적용한 후 산출된 세액이 6,543,608원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위 산출세액의 10%인 654,360원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7. 6. 1.부터 1차 과세처분일인 2010. 1. 5.까지 950일의 경과일수를 적용한 1,864,928원( = 6,543,608원 ×0.03% ×950일. 원고는 위 1차 과세처분 액수를 모두 납부하였다가 관련 확정판결을이유로 모두 환급받았는데, 1차 과세처분과 2차 과세처분 모두 이ss과의 거래분은 7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는 점,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아 환급받은 만큼 이ss과의 거래 분에 대해 자진납부할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종기는 2차 과세처분일이나 이 사건 처분일이 아닌 1차 과세처분일로 봄이 타당하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9,062,896원( = 본세 6,543,608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654,36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864,928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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