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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6구단53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35,370원의 부과처분은 9,062,896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19. 인천 강화군 B 임야 7,43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에 대한 분할 내역 및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 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3차례의 매매계약(이하 차례로 ‘1차, 2차, 3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1차 계약 : 2004. 6. 25. C 외 3인에게 분할 전 토지 7,438㎡를 대금 4억 원에 매도 약정, 그 중 2억 원 수령. ② 2차 계약 : 2004. 12. 10. D, E에게 같은 토지 7,438㎡(같은 날 지번이 B, F, G의 3필지로 분할됨)를 대금 4억 7,000만 원에 매도 약정, 계약금과 중도금은 1차 계약 시 수수한 2억 원으로 갈음하고, 추가로 2억 7,000만 원 수령. ③ 3차 계약 : 2006. 9. 7.과 2006. 11. 7. H, I, J에게 같은 토지 중 6,813㎡ 분할 전 토지가 다시 총 10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2필지(B, G)를 2006. 9. 7. H에게, 4필지 반(F, K, L, M, N의 1/2)을 2006. 11. 7. I에게, 2필지 반(O, P, N의 1/2)을 2006. 11. 7. J에게 매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Q는 제외됨. (이하 합하여 ‘쟁점 토지’라 한다)를 대금 합계 2억 610만 원으로 매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각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위 각 매수인 앞으로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다. 당시 원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었던 피고는 2010. 1. 5. 원고에게 ‘원고가 3차 계약에 따라 쟁점 토지를 대금 합계 2억 61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8,609,1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1차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그런데 강화군수가 2011. 2.경 쟁점 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거래가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실제 매수인은 H, D, E임에도 D이 아버지 J 명의로, E이 배우자 I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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