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피고는 2014. 10. 13. 보통주 1,346,153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를 신규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피고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코아리소시스(이하 ‘코아리소시스’라고 한다)에게 961,538주(이하 ‘코아리소시스 배정 신주’라고 한다)를, 원고(유상증자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례이인베스트먼트였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에게 484,615주를 각 배정하였다.
피고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보고서에는 이 사건 신주를 1년간 전량 보호예수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코아리소시스에 대하여 대여금 5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코아리소시스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12333 사건)을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청구금액 559,589,041원)으로 하여 코아리소시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의무보호예수주식(코아리소시스 배정 신주) 주권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1697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9. 15.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의무보호예수제도에 따라 주식 발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의 보호예수를 의뢰하는 경우, 보호예수의뢰자인 주식 발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주권을 인도하여 보관하게 되고, 의무보호예수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