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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가합51220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테라리소스의 B에 대한 금전 대여 및 확정판결 등 1) 테라리소스는 B에 2013. 3. 22. 4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3. 9. 22., 이율은 연 12%로 정하고, 2013. 4. 2. 6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3. 10. 2., 이율은 연 12%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2) B가 위 대여금 중 일부만을 갚자, 테라리소스는 2013.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9. ‘B는 테라리소스에게 608,000,000원 및 그중 6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4970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이매진아시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한편 이매진아시아(변경 전 상호 : 웰메이드예당)는 2013. 11. 26.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였는데(상장예정일 2013. 12. 16.), 위 유상증자 과정에서 B는 이매진아시아가 발행한 보통주식 66,2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고,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은 2014. 12. 15.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대여와 B의 담보 제공 1) 피고는 2014. 2. 14.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4. 5. 14., 이율은 연 6%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는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한편 이 사건 주식을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2) 이 사건 대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담보 원고는 대여금의 담보로 이매진아시아에서 2013. 12. 16. 상장된 주식 중 보호예수 중인 B 소유 이 사건 주식 중 66,2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B는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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