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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5494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51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2015.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금전대여 및 확정판결 1)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에게, 2013. 3. 22.에 4억 원을 변제기 2013. 9. 22., 이율 연 12%로 정하여, 2013. 4. 2.에 6억 원을 변제기 2013. 10. 2., 이율 연 12%로 정하여 각 대여해주었다. 2) A가 위 대여금 중 일부만 변제하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4970호로 나머지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9. “A는 원고에게 6억 800만 원 및 그 중 6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피고 회사는 2013. 11. 26.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였고(상장예정일 2013. 12. 16.), A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66,2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으며,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은 2014. 12. 15.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었다.

다. 주식회사 B의 C에 대한 금전대여, A의 담보제공 등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2014. 2. 14. C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4. 5. 14., 이율 연 6%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A는 같은 날 C의 B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금전대차계약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3조 담보 C은 대여금의 담보로 피고에서 2013. 12. 16. 상장된 주식중 보호예수 중인 A 소유 이 사건 주식 중 66,2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A는 담보제공에 동의하며, 보호예수 증서를 B에 제공한다.

제5조 담보처분 C은 B에게 원리금 상환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C과 A는 제3조의 담보에 대하여 피고의 보호예수유가증권 반환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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