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신주 4,328,0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원고에게 배정하는 내용의 제3자배정에 의한 유상증자 결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30.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2017. 12. 18. 이 사건 신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
다. 명의개서대리인인 D은행은 2017. 12. 18.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예탁 제도 의무보호예수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증권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입고하고 전매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실물보호예수와 의무보유예탁으로 나뉜다.
의무보유예탁은 주식 발행회사가 증권회사를 예탁자로 지정하면 증권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예탁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 주권의 발행 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일괄 예탁하는 제도로서 증권을 실물로 입고시키는 실물보호예수와 달리 증권회사의 일반계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의 의무보유예탁 계좌로 계좌간 대체기재를 하는 방식으로 입고가 이루어진다.
또한 의무보유예탁기간이 만료하여 증권을 반환할 때도 실물을 교부하지 않고, 계좌간 대체기재의 방식에 의한다.
및 증권 등 예탁업무규정 제18조 제18조(명의개서대행회사 등에 의한 예탁의 청구) ① 명의개서 대행회사 또는 공사채 등록기관(예탁결제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주주 또는 채권자 등의 신청에 따라 예탁자의 계좌를 명시하여 증권 등의 예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 대행회사 또는 공사채 등록기관이 예탁을 청구한 때에 해당 예탁자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예탁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②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예탁의 처리사실을 예탁자에게 통지한 경우 예탁자는 즉시 그 내역을 투자자 계좌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에 따라 201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