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 2 층에 있는 D 학원에서 수학강사로서, 처인 E과 함께 위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가명, 여, 16세), 피해자 G( 가명, 여, 14세) 는 자매관계로 2015. 말경부터 위 학원을 다닌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F를 상대로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 G를 상대로 손이나 발로 허벅지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하여 왔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4. 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그 곳 책상에 앉아 자신의 수업을 듣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그 곳 책상에 앉아 자신의 수업을 듣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6. 10.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차에서, 운전석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그 곳 책상에 앉아 자신의 수업을 듣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음부를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차에서, 운전석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 21:00 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혼자 자신의 수업을 받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곳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자,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