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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773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773』[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1. 01: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일행인 B이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인출되지 않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E편의점 내에서 위 A이 점원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 경찰관 4명이 A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H의 뒤에서 그의 목을 손으로 감아 조르며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845』[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7. 16: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23에 있는 관악산 휴게소 입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돌을 던지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I(62세)이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5880』[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9. 20:1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상가 건물 1층 앞을 지나던 중 위 건물 인근에서 구두 수선업을 하는 L이 일을 마치고 위 셔터 문짝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위 건물 내부로 들어 가 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건물주인 피해자 K 소유의 위 셔터 문짝 시가 75만 원 상당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파열시키는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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