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7: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충장로 4가 쪽에서 충장로 5가 쪽으로 차선표시가 없는 도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도로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위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 주시를 잘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밀려 피해자 G 운영하는 D 상가의 건물 외벽과 셔터 문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옆의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상가의 건물외벽과 셔터 문 등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옆의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상가의 기둥과 셔터 문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690,75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L의 상가 외벽과 셔터 문을 수리비 99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H의 상가 외벽과 셔터문 등을 수리비 2,5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J의 기둥과 셔터 문을 수리비 700,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