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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54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31. 19:20경 서울 관악구 C 양꼬치 가게 앞길에서, 정복차림으로 순찰 근무 중 피고인 B를 포함한 일행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폭행 사건에 대한 제지를 받게 되자 “이런 씨발놈아 네가 경찰이냐 미쳤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E의 등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E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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