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1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94 관악맨션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로 2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7. 13. 14: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96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C이 탑승한 자전거를 접촉한 행위에 관하여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친구인 D에게 연락하여 그가 담당 경찰관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D은 담당 경찰관인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