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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5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1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94 관악맨션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로 2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7. 13. 14: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96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C이 탑승한 자전거를 접촉한 행위에 관하여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친구인 D에게 연락하여 그가 담당 경찰관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D은 담당 경찰관인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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