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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2가합656
주주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 발행의 보통주식 800,000주 가운데 피고 명의의 주식 720,000주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86. 6. 주식회사 D(2002. 6.경 주식회사 E으로, 2009. 1. 19. F 주식회사로, 2009. 3. 17. 주식회사 C로 각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으로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40,000를 자신 또는 자녀들인 G, H 명의로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19. 소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고, I는 피고의 친구로서 2009. 1. 19. 소외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1) 소외 회사는 1999. 3.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부동산에서 대형레저시설인 ‘J’을 운영하였다.

(2) 원고와 K은 2001. 12. 27.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K은 2007. 2. 12. 딸인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하고, 2007. 9. 14. 사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명의의 합의이행각서 등 작성 (1) I는 2009. 1. 13.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 명의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이행각서의 원고 이름 옆에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 원고 주식 36,000주(주식) 양수도대금으로 일금 이억 오천만 원(\250,000,000)을 주식매매대금으로 받았으므로 2009년 1월 15일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 36,000주를 양도하기로 합의한다. 3) 원고는 아들 G, 딸 H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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