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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9 2018가합1025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8. 9.부터 2017. 11. 12.까지 주식회사 F(2018. 3. 2. G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모두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고, 원고 A은 2014. 11. 12.부터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있다가 피고의 후임으로 현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다.

원고

D은 2014. 11. 12.부터 소외 회사의 감사로 있다가, 2018. 3. 2.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피고 계좌 송금 내역 등 1) 원고들은 2014. 11.부터 2016. 11.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 <표: 원고들의 송금 내역> 송금일자 송금한 사람 금액(단위: 원) 2016. 8. 5. A 48,500,000 2016. 10. 11. 35,000,000 15,000,000 2016. 11. 15. 33,000,000 23,000,000 10,000,000 100,000,000 합계 264,500,000 2016. 3. 29. B 200,000,000 2016. 11. 15. 65,000,000 합계 265,000,000 2016. 8. 5. C 50,000,000 2016. 11. 15. 11,000,000 19,000,000 합계 80,000,000 2014. 11. 11. D 19,700,000 2016. 1. 15. 30,000,000 합계 49,700,000 2) 한편 피고로부터 원고 A은 2016. 11. 21. 60,000,000원을 송금 받았고, 원고 B는 2014. 11. 15. 40,000,000원을 송금 받았으며, 원고 D은 2014. 11. 13.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위 각 돈은 원고들이 자인하여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

차용증의 작성 피고와 원고 B는 2016. 3. 29.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6. 9. 30. 2억 원을 이율 연 10%, 변제기 2016. 9. 30.로 차용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가수금 반환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5. 4. 소외 회사를 상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567,748,660원의 가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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