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3구합20470 (1)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① 피고의 2013. 10. 2.자 용인시 고시 G F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등 1) 소외 케이에프디도시개발 주식회사(소외 케이에프디도시개발 주식회사는 2010. 4. 15. 시원한아침도시개발 주식회사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2. 8. 21. 케이에프디도시개발 주식회사로 다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03년경부터 용인시 J 일대 F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여 왔다. 2) 소외 회사은 2005. 6.경부터 2005. 12.경까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원고들의 책임

1.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본 계약의 체결이후 소외 회사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를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며, 인장(막도장)의 사용을 허락한다.

(제5조) 소외 회사의 책임

1. 소외 회사는 잔금의 지급이전에 본 부동산에 시설물의 설치 등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2. 소외 회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소외 회사의 책임으로 진행하고, 그 권리를 가지며 사업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외 회사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 소유권 이전

1. 원고들은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본 부동산의 소유권을 소외 회사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울 경우 소외 회사의 선택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거나 제3자(신탁회사 포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소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