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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08 2016가단548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5. 1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3. 12. 17. C의 처인 D에게 이 사건 모텔을 보증금 1억 2,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임대차보증금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 2014. 10. 7.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10. 17.부터 2016. 10. 1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8. 원고를 대리한 C과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보증금 1억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15.부터 2018. 2. 14.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 18.부터 2016. 2. 17.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C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16. 2. 15.경부터 이 사건 모텔을 점유하며 운영하고 있다.

다. C은 2017. 2. 17.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명의의 위임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피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7고단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C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임대차보증금 역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모텔을 점유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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