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45]
1.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9. 8.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업 실적이 악화되고 개인 채무가 늘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방문 고객들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받아놓았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고객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7.경 위 ‘C’ 사무실에서 CL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CL’, 생년월일 란에 ‘CM’, 주소 란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N건물 CO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CL’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CL의 서명을 하여 CL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N의 대리점 소속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스캔한 스캔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2.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L 등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1. 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CL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CL 명의로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