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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노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 왔다 갔다

되는데. 내가 뭐 하나 서로 간에 뭐 좀 조율할 것이 하나 있는데. [CL] 그러니까 당신 일, 다른 일 [AN] 그쪽 저쪽

일. [CL]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가 봐 [AN] 5월 1일자 일 원래 2013. 4. 10.로 지정되었다가 2013. 5. 1.로 변경된 이 사건의 원심 증인신문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CL] 그러니까.

내일 지나고 해도 되잖아 그거는. [AN] 내일 전화하면서 상황 전하쇼. 꼭 좀 와야 조율할 것이 하나 있다

더라고 그래.

[CL] 자꾸 여기 CN변도 마음이 자꾸 바뀌나

봐. [AN] 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하. [CL] 나한테도 이랬다저랬다 하고.

[AN] 그러니까.

하하하. 어떨 때는 막 와서 가능성이 좋다하고 어쩔 때는 또 어떠냐고 전망이나 해 보라고 하면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그러면 그거 하려고 당신 한 건데 말이야. 그랬더니 어쩐다고 *** 청취불능 표시로 보인다.

하하하. 혼자 있으니까 괜찮네.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당심에서의 CL의 진술을 더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신청된 AN이 자기 사건에서 뜻하지 않게 법정구속이 되는 바람에 정치인인 피고인에게 기대어 항소심 재판부의 직권 보석을 기대하면서 면회 온 아내와 나누는 대화로 볼 여지도 있지만, 그 반대로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AN이 면담주선자이자 면담동석자로서 피고인의 결백을 밝혀 줄 결정적 증인이라면, 그 증인신문기일을 앞두고 위 대화내용과 같이 자신의 석방과 이 사건에서의 증언을 ‘조율’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AN 스스로 밝히고 있거나 위 대화내용에도 나타나는 AN과 피고인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잘 수긍이 가질 않는다.

더구나 이에 관한 AN의 당심에서의 진술은, 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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