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366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6카담24호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6. 2. 24.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의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들을 위하여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2,790,75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담보제공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한 이내는 물론 이 판결 선고 시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