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4가합2766
사실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4카담50719호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5. 1. 2.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의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5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라20576호로 항고하였으나 2016. 1. 29. 항고가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16마5146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6. 4. 22. 재항고 또한 기각됨으로써,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한 이내는 물론 이 판결 선고시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