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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30 2014가합3282
명칭변경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법원은 2015. 5. 7.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122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의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6,200,000원을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

나. 위 결정은 2015. 5. 13. 원고에게 도달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한 이내는 물론 이 판결 선고시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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